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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특례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특례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일본 기업 중국 피해자에 사죄 보상, 대한민국 피해자는 외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일제강점하 이름없는 피해자 외면한 ‘보여주기식 광복70주년 기념행사’ 비판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청구권을 보호하는 특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13일 전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특례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특례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중국의 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단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위안부와 징용피해자 등 이름없는 피해자들이 억울한 피눈물 흘리는데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한 채 거창한 광복70주년 기념행사가 추진되는 것에 착잡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차라리 정부 기념행사의 예산을 피해자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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