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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독감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전라북도는 2019년 4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지난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무료접종 대상자로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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