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부정 채용하면서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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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 소재 사립재단 ○○중학교 ‘14년, 15년'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 A씨(56세, 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교장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母 B씨(59세, 여), C씨(61세, 여) 및 B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A씨에게 전달한 前고교교장 D씨 (67세, 남),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전기 대표 E씨(43세, 남)를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6세, 남, ○○중학교 교장)는 지난 99년부터 경기도 ○○지역 사립재단인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14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前 고교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F씨 (36세, 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교발전기금을 빙자 금품을 요구하여 교사의 母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원을 D씨가 전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수수했다.
또 지난 1년 1월경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씨(32세, 남)의 母 C씨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자, 금품을 요구하여 C씨로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수수하했다.
또한 지난 13년 7월부터 14년 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지난 13년 2월부터 14년 9월 사이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피의자 A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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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1-09 00: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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