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에서 논의해도 다시 운영위 거쳐야 해 효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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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 사진.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7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 중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 관련 규정 재정비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규정 손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다양한 사항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여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 윤리 및 국회 전반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현재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일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 윤리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윤리특위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권한과 도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리특위에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그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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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1-07 1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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