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법적성격, 사업시행 절차, 조합원의 소송능력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와 유권해석을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져야 하므로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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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20 09: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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