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제18호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해 감면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 5개 동·면이며 주거용 주택 소실에 따른 지적측량의 경우 전액 감면 적용하며 그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50%를 감면 적용한다.
감면대상의 확인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2021년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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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20 08: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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