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태풍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강릉시는 제18호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해 감면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 5개 동·면이며 주거용 주택 소실에 따른 지적측량의 경우 전액 감면 적용하며 그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50%를 감면 적용한다.

감면대상의 확인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2021년 11월 12일까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