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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수질검사 대상시설 614곳, 전문기관서 검사해야

익산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614곳으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안내문을 2회 발송해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으로 구분되며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음용수는 양수능력에 따라 2년, 3년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지하수는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려워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지하수 관련 지식 부족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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