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오는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읍·면·동별 지정된 거점 장소에 폐비닐과 농약용기, 폐농기계 등을 수거해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장려금은 지급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당 최대 110원에서 최소 9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영농 현장에서부터 영농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읍·면·동 주민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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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19 1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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