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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익산시가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

익산시는 오는 20일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50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42명, 총 체납액이 17억원으로 익산시,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되며 이외에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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