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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에게 적극행정 노력을 인정받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특허청은 올해 전사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확산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2차 및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특허청은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올해 동 경진대회에서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 부문에서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잇따른 외부 수상으로 적극적인 도전문화 확산에 더욱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개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권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마일리지 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수요자의 마일리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 분석을 통해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보완한 ’특허키움리워드 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4.7배 증가한 사용 성과를 달성

또한, 특허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청내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10월 개최해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허공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보호”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이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특허 수수료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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