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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의식 변화, 경찰100년을 준비한다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호웅
우리 경찰의 태동은 처음부터 인권이라는 측면과 익숙하지 않았다. 8.15 해방이후 4.19. 5.18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토대가 인권사상 이었음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보다는 그들의 희생에 의해 오히려 경찰의 인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경찰의 7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권침해적 사례들이 도마 위에 오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은 고려하 지않고 단지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며, 수사에서 증거에 의한 유죄입증 보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행위, 심야조사 등이 일상화가 되었고, 시위를 막는 강압적인 경찰의 모습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보다는 억누르는 경찰의 모습들이 투영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찰은 국민의 따가운 뭇매와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경찰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읍참마속의 노력으로 지금의 인권 모습이 다다르게 된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경찰의 인권이 궤도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니다현재도 물대포로 인한 농민사망으로 경찰의 인권이 정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를 뼈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면 반드시 침해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되짚어 수용해야 다가올 경찰 100년을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찰관 스스로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중요하고 교육 등 끝없는 외부적 요인들을 내적으로 끌어들여 스스로의 경찰 인권에 대한 인식의식을 향상시켜져야 인권경찰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의 모습이 될 것이다이제 경찰의 인권이 더 이상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꼭 지켜내야 할 과제이고 그래야 국민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문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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