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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김용기 |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의 새시대 -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런 규제를 개혁해 가는 것이다.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해가야 한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주요 민원대상이 국가유공자분들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규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준은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국가보훈처의 주요 행정대상인 국가유공자분들의 입장에서 규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5가지 정비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완료할 수 있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가 지자체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직접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016년 5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없앨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상이1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1명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고궁 등의 이용권리가 제한되었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처는 문화재청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고 상이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1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타희생자분들이 대부지원을 받을 때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처럼 기존 법령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노력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예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규제개혁 자체 연구모임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 행정학과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국민이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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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0-20 22: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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