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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조건만남 빙자 24억대 사기 조직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전경.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20일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행위로 4,145명으로부터 24억1천만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7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홍콩에 서버를 두고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사이트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선불금·보증금·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또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으로 조건만남의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화면이 잘 안 보인다’등의 핑계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뒤 휴대전화상의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4,145명으로부터 24억 1천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은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여권말소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나 구인·구직 관련해서 통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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