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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진 옥외대피 장소 관리실태 점검

14개 시군 1,004개소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

전라북도는 지진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지정된 옥외 대피소 1,004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전라북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민 참여형 지진 대피 훈련’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진 발생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장소로 도내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전수점검 간 대피장소의 규모의 적정성과 접근성, 표지판 정비 여부 등을 점검해 지진 발생 시 도민들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과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북도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이 확보된 건물에 ‘인증명판’을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비는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내진성능평가를 망설였던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진이 확보된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함으로써 건축주와 임대인, 내방객 모두가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 재난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에 대비한 작은 관심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사전에 대피 장소 위치를 숙지해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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