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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실무 교육’ 실시


평택시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징수독려, 체납처분을 통한 과태료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에게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자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으로써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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