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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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사진.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의 보상금과 수당, 그리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휴유증환자 및 2세환자가 지급받는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 등은 현재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0.496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이 높을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복지욕구실태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총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유공자는 38.5%에 달할 정도로 (전체가구 17.7%)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분들의 소득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초연금 지급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의 보상금과 수당, 그리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휴유증환자 및 2세환자가 지급받는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 등을 현재 소득으로 인정을 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보훈급여금 대상자 중 80%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훈보상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훈보상금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이 불합리하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으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롱하는 현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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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0-15 17: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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