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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인천 서구는 오는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각종 행정자료 및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이 모든 가구와 거처의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초자료는 각종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서구 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수립에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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