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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

-“각종 해양긴급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것”
ⓒ 국민안전처 제공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3일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대책 발표(10.11)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 지방해경본부장 및 18개 해경서장과 전국 화상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홍익태 본부장은 “이번 대책발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각종 해양긴급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보다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본부장은 이에 앞서 13일 오전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사고 단정의 모함인 3005함과 중부해경본부 특공대를 방문하여 현장대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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