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이상인 이재민 1천여 세대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지원

삼척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삼척시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재난지수 ☞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을 곱해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 300이상인 1천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 생활보장부서에서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한 다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된다.
시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태풍‘미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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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12 09:3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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