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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지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하는 교통안전구역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 감소하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약 9천여명으로 발생건수 또한 3배에 가깝다.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수준으로 총670곳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가중처벌제를 도입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해져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2배 부과하는 것으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8시에서 오후8시사이 단속을 한다.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접수된 건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았으며, 또한 사망사고 역시 노인분들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본다고 하여도 그땐 이미 늦어 자동차를 피할 수 없다.대부분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알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알지 못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다고 하여도 자동차의 속도제한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만큼 노인보호구역도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문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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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0-13 14: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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