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숨진 A 양(여, 생후 66일)의 친부 B 씨(25세, 무직)와 친모 C 씨(20세, 무직)를 검거했다.
숨진 A 양은 지난 8월 5일경 3.06kg의 정상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하여 심한 영양실조 상태를 보이고 약 일주일 전부터 감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양의 친부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 양의 양친으로부터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10일 오전 숨진 A양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였으며, 친부모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친부 B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C 씨에 대하여는 다른 자녀(남, 21개월)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글쓴날 : [2016-10-10 22:15:06.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