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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총 2만 4천여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실시, 직원들이 직접 기획·출연한 홍보영상 제작, 국민아이디어 모집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시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활용해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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