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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사 최은혜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15. 4.1 6.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국가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절차상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였으며, 공통 안내서 외에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추가안내서도 제작하여 피해유형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가 이미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를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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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4-20 00: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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