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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원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및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주차방해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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