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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촉구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합당한 보상 요구

7일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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