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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살리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 ⓒ안상수 의원 사무실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내항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문제 해소, 인천-중국 추가 항로 개설 필요 등 인천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 내항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앞으로 주민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고, 인천신항으로 항만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영국의 도크랜드나 독일 함부르크의 구항만 재개발 성공사례를 들었다.


또한 인천내항을 관광, 문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청도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가 6,705억 원을 투입해 신국제여객터미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지역이 공동화 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내항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형 선박의 인천-중국 항로 진입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인천항은 한중 국적의 중·소형선사 보호를 위해 인천↔북중국 항로(12개 항만, 14개항로)에 특정선사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사는 평택·인천항에서 수출·입 환적화물 선적을 할 수 없고, 선적량도 650TEU이하로 제한되어있어, 화주들은 가까운 인천항을 두고, 연간 1,850억원의 추가 육상비용 들이면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선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게 “향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원양항로 (미주‧구주↔인천↔중국) 및 중거리항로 (중동‧동남아↔인천↔중국)를 선개방 하는 것과 대형화 되고 있는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650TEU 이하 제한도 폐지하는 등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국비 2.7조원을 투입 2020년에 인천 신항을 개장할 예정이어서,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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