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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1%에 불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특별채용 정원의 61%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방호와 운전 및 시설관리직 정원의 15% 이상을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된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의무채용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의무고용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규채용 시 보훈특별채용 활성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비율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더욱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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