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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


익산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51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도시개발과장을 반장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의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사전 예방해 우리시 건설업체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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