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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牧民官)과 기사도가 필요한 시기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경민
조선시대 백성을 돌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목민관(牧民官)이라 칭하였고, 서양에서는 출생신분과 관계없이 유년시절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고, 전투에 참가하여 무술에 통달한 자들에게 작위를 수여하여 기사(knight)라 칭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켜야할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는 것이다. 목민관에게는 애민(愛民)이라 하여 힘없고 약하며, 병들어 허덕이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사에게는 기사도(騎士道)정신에 별도의 약자보호 규정을 두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는데, 오늘날 서양의 신사도 정신은 중세 기사도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목민관의 애민정신이 바탕이 되어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는가? 일명 ‘갑(甲)질’이라 하여 강자가 약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누르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다.


얼마 전 ‘땅콩회황’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며 피고인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이 오로지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가?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노예처럼 대하는 부끄러운 일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다른 사람의 ‘갑질’을 욕하기 전 나 스스로 다른 이의 갑(甲)이되려 한적은 없었는지 자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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