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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소상공인 울린 유통사기 2개 조직 검거!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소상공인을 울린, 인천·수도권 유통사기 2개 조직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유통사기 조직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악용해 13년 7월부터 15년 8월까지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후 정상 유통업체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처음 2-3회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신뢰를 쌓다가 납품 금액을 점차 늘린 후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 신청, 단순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구속된 E 씨(40세)는 14년 12월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으로 22개 업체, 4억2천만원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납품받은 물건을 장물업자들에게 헐값에 처분하여 손쉽게 현금화하였으며 이후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마트를 인수하여 범행을 지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성실히 물건을 납품하고도 유통구조 특성상 외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서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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