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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부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액도 동당 4000만원에서 호당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원 조건 역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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