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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도시 동해시,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사업 큰 호응


동해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사업으로 보호격벽 설치가 완료된 택시는 총 43대로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담했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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