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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정부 지원 확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난임 시술 정부 지원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지원기준은 지난 7월 변경된 내용이 적용돼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며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인 사실혼 부부는 건강보험만 적용되고 정부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비용은 만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50만원이며 올해 7월부터 증가된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사실혼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초 시술인 경우 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혼 부부는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원하는 사실혼 부부도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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