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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할 때마다 과태료 내고 다녀야 하는 대중량 건설기계들..

- 건설기계 기사들 통행할 때마다 “벌금 낼 각오”... 운행할 때마다 ‘범죄자’신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 ⓒ 이원욱의원 사무실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차량 자체가 “과적”인 대중량 건설기계의 통행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행이 ‘원천 불가’인 하이드로 유압식 크레인(기중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는 중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상의 높이 제한 초과, 폭 제한 초과 등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량 초과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의 기중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관리청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차량의 구체적인 제원과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노선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과하는 교량 등의 구조물마다 를 제출해야 하고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설계도면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사 등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의뢰해야 한다. 이 의원은 “통행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고 ‘무단통행’ 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훨씬 비용 측면에서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이렇게 계산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하여도, 운행노선에 있는 여러 개의 모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10일의 허가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행히 운행허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당일 도로보수나 공사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로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만약 도로·교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통행할 때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이들 중장비를 도로에 통행시킬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까지 해준 장비인데, 이들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운행할 때마다 범죄자 신세가 된다.”라며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이 인명 피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도로 파손 같이 관리적인 측면이라면 이러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 ⓒ 이원욱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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