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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나선균 |
길을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편의점 앞이나 가게 앞 노상의 경품게임기들이다. 지갑에 천 원짜리 지폐가 한 두 장이 있다면, 심심풀이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목이 좋은 자리에 이 게임기를 설치한다면 대박을 노릴 수 도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품게임기 사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주하다. 실례로 인천에서 경품게임기를 30개정도를 운영한다는 업주 말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경품게임기 내에 진열된 상품은 정말 가지각색이다. 액세서리 종류부터 생활용품, 그리고 전자기기까지 흥미롭고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다.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투입하여 갖고 싶은 상품을 얻는다는 성취감도 이 경품게임기의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이 경품게임기에 관해, 업주들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산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 명시하듯 경품게임기 내에 진열된 상품은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000원 이하의 것으로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의 종류는 문방구류나 체육용품 등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경품게임기 단속 시 블루투스 헤드셋 이어폰, 차량용 블랙박스, 장난감 조종헬기, 전기면도기, 심지어 넷북이나 노트북까지 진열되어 있는 경품게임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분명 소비자의 사행성 조장으로 연결되는 사항이다.
또한 이 경품게임기는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록된 게임기이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가의 전자기기들을 득하기 위하여 천 원짜리 지폐를 한두 장씩, 많게는 다섯 장 이상씩 넣고 있는 모습은 분명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위의 게산법을 위반하는 업주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필히 단속한다. 단속 시 업주마다 일관되는 진술은 “중국산이라 5천원 이하의 상품입니다.”라는 것이다.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들은 이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게임기 업주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시작하였고, 경품게임기 업주들이 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임기 내의 상품들은 인터넷검색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상품이 대다수이기에, 이러한 정보는 경품게임기 내 상품들의 소비자가격 확인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무리 중국산 상품이라도 전자기기의 경우 대부분은 10,000원을 넘는 가격이었으며 100,000원이 넘는 상품도 있었다. 이렇듯 경품게임기 업주들은 상당 부분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거짓진술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한두 가지 고가 상품은 진열해 놓아야 매출이 오릅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다.
경품게임기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업주에게 게임기를 납품할 시, 업주들에게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경품게임기의 업주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단속하는 경찰관들만큼 잘 알고 있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업주들의 판단이 이런 위법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덧 4월의 반 정도를 지나고 있다. 경품게임기의 단속을 하면서 부평경찰서 관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업주가 여러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경품게임기의 납품업체와 업주간의 연락망으로 인해 부평경찰서 관내 경품게임기의 고가상품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속경찰관 및 경품게임기 업주들에게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다. 부평경찰서 관내에 이러한 ‘사행성 조장 게임기’가 사라지고 순수한 즐거움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경품게임기만 남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단속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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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4-20 00:3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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