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및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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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1 14:1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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