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책임보험미가입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3억9천9 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1,425명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 한 후, 세무과와 교통정책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번호판이?영치된?체납자는?체납액을?납부해야?번호판을?되찾을?수?있다.
특히 시는 번호판을?영치해도?체납액을?납부하지?않는?차량과?대포차에 대해서는?압류? 및 소유자?인도명령?후?명령불이행?차량에 대해?강제견인?및?공매처분?등을?통해?체납액을?충당한다는 방침이다.또한,?자동차만으로?체납액을?충당하지?못할?경우에는?체납자의?다른?재산도?압류,?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체납자의?자진납세?분위기를?조성하고?조세정의를?실현하기 위해?이번?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 정당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평과세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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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1 13: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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