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지난 30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 4시간의 노인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하남시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침해 사례 등의 내용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에 대한 수준 향상 및 노인 학대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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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1 13: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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