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에 ‘미탁’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등

동해시는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해, 지난 3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에 ‘미탁’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등으로 한정하며 신청한 수용가에 대해 전년 10월 사용량 대비 초과분에 대해 감면한다.
오는 11월 4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내용 확인 후 11월 고지서에 반영되어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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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1 11: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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