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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만 24세 청년 11월 한 달 동안 일자리플랫폼 온라인 신청 받아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올 4분기 접수를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4분기부터는 3분기 지급 수령자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 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에서 1995년 7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11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다온은 안산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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