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양주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천676필지이며 지난 10월 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 가격을 제시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검토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완료된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최종 결정,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