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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6세 입양 여야 살해 및 사체손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A 양 養父인 B 씨가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찰은 입양한 자녀 A 양(6세)의 시체를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올려놓고 불로 태운 양부모 등 동거인 3명을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양한 자녀 A 양(6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하여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포천시 영중면 ○○리 소재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웠다.


이들은 A 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어 화장하기로 결정하고, 범행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 검색하여 인천 소래포구 축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2일 사체를 사체를 태운 곳에서 사람의 머리, 척추뼈로 확인되는 뼛조각을 수거했다.


동거인 D 양(19세)은 피해자의 養父인 B 씨(47세)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이며,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3월경부터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여 야간에 혼자 지내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과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동 학대 여부등을 계속 수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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