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보건소는 지난 28일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 및 동춘역 일대에서 출근시간대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금연 구역 홍보와 함께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지하철 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금연구역이며 지하철 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이다. 흡연 시 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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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0 13:3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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