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해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경유 차량은 최대 165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11월 8일까지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기보전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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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30 09:1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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