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보복운전. 때문에 이는 요즘 교통 관련 최대 이슈다.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로드레이지라고도 불리며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 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 난폭 운전이 이에 해당한다.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로드레이지는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운전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20건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사람만 1170여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해 보복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해왔다. 그러나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 할 수는 있었으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복 운전으로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복운전도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최근 법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앞이나 뒤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고의적인 사고를 낼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보복운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처벌 및 그 위험성에 대한 홍보, 법원의 강력한 판결 등으로 보복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나 여전히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섣부른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과 안전까지 해칠 수도 있는 범죄임을 명심하고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 성 모.//문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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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9-22 15: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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