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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실명위기 응급환자 긴급구조

-버스전용차로 위반? 알고보니 실명위기 응급환자
(자료사진= ⓒ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고속도로순찰대는 추석연휴 특별교통 관리중 실명위기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후송해 응급진료토록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 54분경 경부선 서울방향으로 승용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순132호가 신갈분기점에서 위반차량 발견해 갓길로 안전하게 이동후 운전자에게 위반사실 고지하였다.


이에 위반차량 운전자 강〇〇(19세,응급환자 딸)씨는“어머니가 신속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위기로 부득히 버스전용차로 위반했다며, 통증이 너무 심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응급환자(병명:홍채섬모체염) 김〇〇(45세,여)가 타고 있는 차량을 경부선 신갈분기점에서 약20km를 싸이렌을 취명하며 에스코트하였고 양재 나들목에 이르러 차량 정체가 극심하자 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서울강남성모병원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26km)를 15분만에 도착 응급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노경수 고속도로순찰대장은“도민이 사랑하는 경기교통경찰이 되기 위해 24시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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