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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준으로 미숙아는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g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판정하며, 다자녀 가정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최고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다.

의료비 신청은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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