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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19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친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청소년 A(만 14세)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2시경 척추 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집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으로 가슴 등을 폭행 후 외출하였다가 집에 귀가 후 부친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고, 작년에 중학교 진학 후 유급되어 올해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되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경찰서는 피해자를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후, 피의자 A군에 대하여는 존속상해치사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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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8-20 17:2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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