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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재료 가로챈 납품업자. 학교 영양사 검거

- 부실한 급식재료 납품을 눈감아준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학교 영양사 및 납품업자 등 7명 검거(구속 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자료사진= ⓒ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핵심단속 테마인『단체급식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의 식비에 사용되어야 할 2억3천만원의 급식 대금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A씨 (39세, 남) 및 저질의 급식 납품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교 영양사 B씨(37세, 여)와 C씨(34세, 여), 초교 영양교사 D씨(42세, 여) 등 총 7명을 검거하여, 급식업체 대표 A씨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사 B씨, C씨 등 3명을 사기,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양교사 D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자, 2012. 9.경부터 2015. 8. 경 까지 타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체 3개를 운영하며 경기도 소재 학교(초, 중, 고)에서 발주한 조달청의“급식물품 구매 공개경쟁 입찰”시 타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입찰가로 참여하여 49회에 걸쳐 28억5천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아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 용인시 소재 4개 학교(고교3, 초교1)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600만원상당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그 중 1억1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사 B씨, C씨 및 영양교사 D씨(공무원)는 납품업자가 고급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를 부풀리고 실제로는 저질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B씨는 5,300만원의 현금과 2,300만원 물품, C씨는 현금 2,000여만원과 1,300만원 물품을 제공받고 (여성의류, 화장품, 1회 10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비 등). D씨는 3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으며, 명의 대여자 E(53세, 남) 등 3명은, A씨의 부탁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품을 받고, A씨로부터 각 학교의 투찰 예정 금액을 전달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직접 투찰하거나,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직접 입찰하도록 해준 혐의(입찰방해 공범)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 단가를 부풀려 허위 청구한 급식납품 사업 명의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실제 급식납품업자 1명과 금품을 받은 영양사 3명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밝혀낸 사건으로, 최저낙찰가로 낙찰 받아 납품 단가 부풀려 청구하였다.


A씨는 조달청 입찰 참여시 총액 대비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3개 업체를 번갈아가며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은 뒤, 영양사에게 정상적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높은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 청구하고 실제로는 저질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였고, [※ ○○고교는 일부 식자재의 경우 납품 단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청구한 경우도 있었음(딸기 kg당 650원→11,000원, 땅콩 kg당2,300원→23,630원)]


A씨는 납품 물품을 검수할 때 저질의 식자재 납품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영양사 B씨와 C씨가 문자 등으로 금액과 품목을 요구하면 A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여 B씨와 C씨의 주거지 및 학교로도 배송해 주었으며, 특히, 영양사 B와 C는 현금 수수 외에도 화장품과 영양사 B씨는 400만원, C씨는 67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 요금을 A씨에게 대납토록 하는 등, 학교 학생들은 저질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하게하고 자신들은 미용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질적 4대악의 하나인 학교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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