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해당된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건소 2층 보건사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요건 및 위탁조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기타 동해시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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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5 10:1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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